익산시 쓰레기 불법 소각 과태료 400만원 이하 부과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5.01.12
- 조회수
- 166
익산시에서는 동절기를 맞이해 공장이나 가정, 사업장에서의 무분별한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예전 일부 주택가에서 있었던 쓰레기 불법소각이 이제는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해지는 실정으로, 대낮에 건축자재, 폐비닐 등을 태워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며,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에 시는 불법투기 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으며, 동절기에 불법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및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다 적발될 시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행정 담당 85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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